장거리 운전 시 필독, 2018 도로교통법 개정안 알아보기

다가오는 설날, 장거리 운전을 준비하는 분들께 알려드리는 2018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향집 방문 예정부터 여행 계획까지 오랜만의 연휴에 여러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귀성부터 귀경까지 운전하는 모든 일정이 내내 즐겁기 위해서는, 안전이 필수겠죠? 쌍용자동차와 함께 올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아보고, 얼굴 붉히는 일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및 범칙금 인상”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도 시행율이 더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법 알려드립니다. 기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의무였던 안전띠 법안에서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승차한 전원의 안전띠 착용 의무로 범위가 확장된 것인데요. 이를 어길 시엔 전 좌석 3만원,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세 미만의 아이 승차 시,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역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 비 본인 부담”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견인 비용을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벌금과 벌점 외에 해당 법안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탓에, 단속 경찰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사고가 나는 등의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해당 법규가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 범위 대폭 확대”

 

 

역시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2018 교통법으로,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던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은 1년에 10번 이상 교통 위반자에 한하는 등 그 범위가 좁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보복운전,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 받을 시, 한 시간에 5~6천원의 인상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교육비 인상은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외에 65세 이상의 운전자들이 해당 안전교통교육 권장 대상에 추가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블랙박스 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블랙박스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당 법규는 피해 운전자가 증거를 포착해도 직접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졌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는 증거 영상만으로 신고 처리 접수가 가능하여 억울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박스 신고방법은 인터넷 각종 민원신고 접수처,국민 신문고(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 또는 모바일 ‘스마트 국민제보(http://onetouch.police.go.kr)’의 ‘교통위반 신고’ 란에서 가능하며, 처벌을 위해서는 ‘공익신고’로 판명된 후에 가능하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도 엄연한 도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작년 10월부터 주차장도 하나의 도로로 인정받아, 올해엔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훼손했을 시 필히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연락처를 남기는 일은 도로 외의 장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고도 발만 동동 굴렀던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이제는 주차장도 하나의 도로로 인정받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 및 벌점 25점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주행 중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콕’ 등 정차 시 발생하는 훼손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도로교통법은 4월 25일 시행됩니다.

 

 

 

“차로 이용 관련 2018 도로교통법 개정!

 

 

마지막으로 5월부터 시행되는 지정차로제 간소화 개정법 알려드립니다. 해당 법규의 내용은, 대형 승합차, 특수차량, 화물차량, 이륜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차량은 오른쪽 도로를 이용하고 승용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데요. 또한 기존 추월차선으로 비워 놓아야 했던 고속도로 1차선이 도로 정체 시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단, 이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시속 80km 초과 속력을 낼 수 없을 정도의 정체 시에만 적용되니 유의 바랍니다.

 

 

 

 

쌍용자동차와 함께 개정된 2018 도로교통법 알아봤습니다. 바뀐 교통법으로 서로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지길 기대하며, 설 연휴 동안의 계획이 즐거운 추억으로 내내 머물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쌍용자동차가 여러분의 행복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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